대법원에서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전준우(왕진진)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을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다.
낸시랭 고소
낸시랭과 왕진진은 2017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. 이후 낸시랭이 왕진진으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특수폭행 및 성폭력 혐의 등 12개의 혐의로 고소했고, 왕진진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2019년 지명수배가 되기도 했다.
왕진진 구속과 이혼소송
지명수배가 떨어진 뒤 3개월 후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붙잡힌 왕진진은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아 항소하기도 했다. 같은 해 낸시랭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했고, 1심에서 왕진진이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. 당시 1심 재판에서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, 100m 이내 접근금지,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했었다. 또,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확정되었다.
왕진진의 거짓말
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진진과 부부가 된 낸시랭은 왕진진에게 전처가 있다는 의혹과 알려진 신분이 모두 거짓말이며 사기,횡령,특수강간 등으로 복역한 전과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왕진진을 옹호하기도 했다.
하지만 홍콩 재벌의 혼외자 아들이라는 것과 사실혼, 전자발찌 착용 등 여러 사실들이 드러나자, 낸시랭은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으며 감금, 포르노 유포 등으로 고소를 하며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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